해당선박 관리카드 작성 및 잔존유류 수거 해양오염 예방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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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장기계류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년도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장기계류 선박은 선박이 건조된 지 오래돼 선체가 노후하거나 장기간 운행하지 않은 방치 선박, 감수보존 선박, 계선신고 선박 등을 의미한다.

부두에 장기간 계류 방치된 선박은 오랫동안 운항하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19년 장기계류 선박 12척을 대상으로 약76톤의 잔존유 수거 등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관련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년도에도 장기계류 선박의 해양오염 예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장기계류 선박 현황, 소유자 및 관리상태, 선박 내 남아있는 유류 현황 등을 파악해 선박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선박에 남아있는 연료유와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의 처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관리자가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해양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육상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폐유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관리를 통해 장기계류 선박이 침수, 침몰하거나 파공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계류 선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선박에 남겨진 기름을 사전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기계류 선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