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화 논란 종식…휴식 공간 생태체험 등 명소로 육성

기자명 정해량 기자 (hai4901@hanmail.net)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인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 메타랜드)의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12심 판단에 이어 대법원이 최종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담양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불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는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소송은 2018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되었고,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친 논란이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됐다, “앞으로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메타랜드를 더욱 품격 높은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