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투기행위 원천 봉쇄…2월 3일부터 3년간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설립 부지가 확정되자 후속조치로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일원 4.18㎢, 3천710필지다.

지정 기간은 2월 3일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이다. 전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지정·공고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나주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용도지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나주시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영수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한전공대 후보지 지정에 편승한 불법적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