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서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 지자체와 지방세법 개정 촉구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전라남도가 3일 원전 소재 10개 자치단체와 ‘사용후 핵연료(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영광군청에서 발표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사용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지만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발전시설 내부에 보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관리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원전 및 연구원 소재 해당 10개 지자체는 해당 주민의 안전과 부담을 고려해 당연히 과세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의 필요성을 알리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화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 및 원전 지원금 지급에 따른 중복 부담, 외부불경제 과다산정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현재 국회에서는 강석호(2016년 11월), 이개호(2017년 2월), 유민봉(2017년 7월), 3명의 국회의원이 사용후 핵연료 다발체에 대한 정액세 또는 정률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과세입법 건의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 통과 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핵발전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선 4개 지역에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전남 영광 소재 한빛원전은 6기를 건설하고 있고 2018년 말 기준 경수로형 발전으로 사용된 6천302개 다발체를 보관하고 있다.

*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핵연료 물질로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도 불린다.

원전에서 사용한 장갑, 옷 등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는 엄연히 구별되는데,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우라늄, 제논, 세슘,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으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사용후 핵 연료’는 보통 원자로에서 3년-5년간 핵분열을 하며 연소된 연료는 교체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235와 플루토늄 239가 1% 가량 남아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관리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로 ‘임시저장’방식이다. 원자로에서 금방 꺼낸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기 때문에 우선 원자로건물의 내부에 위치한 습식저장시설에서 3-5년간의 냉각과정을 거쳐야한다.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가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발열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외부에 있는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지게 된다.

2단계는 ‘중간저장’ 단계로 임시저장으로 냉각을 마친 사용후핵연료를 별도의 저장시설로 옮겨 40-50년간 보관하게 된다. 전기가 없어도 잔열제거가 가능하다.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전세계 31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마지막 3단계인 ‘최종처분’은 중간저장까지 끝낸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한 뒤 땅 속 깊은 곳에 묻어서 보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 전반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한편 원전시설이 직접 소재한 영광 등 5개 기초 자치단체장은 이날 영광군청에서 전라남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사전 서명한 공동건의문에 현장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과세에 대한 근거와 정당성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국회 등 중앙부처 방문계획과 함께 이후 공동대응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문철호 기자